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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 장면 캡처 목적

영화를 보다보면  함께 생각해 보고 나누고 싶은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아, 이 장면을 캡처해서 (채팅이나 블로그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결정적인 장면 한 장으로 많은 것이 설명되니까요. 그 한 장면에서 느껴지는 감정, 마음의 움직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풍경 등 담고 있는 것들이 매우 풍부하잖아요. 현장 중심의 학습이 효과가 높은 이유겠지요. 좀 더 생생하게 교감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한 번 해 볼까요?

2. 영화 장면 캡쳐 저작권

시도해보기 전에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죠? 네, 혹시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죠.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영화 장면 캡처도 타인의 저작물에 속하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 35조의 5) ①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함.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저작권법

 


28조에 보니,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당한 범위라는 것이 애매하고 상대적이지만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영화 제작자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영화를 홍보해 주고 유익을 주는 성격이라면 오히려 좋아할 것 같고, 과도한 이미지 사용이나 스포들로 그 영화를 보고 싶은 흥미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유익이 아닌 해를 주거나 그 영화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이익을 과도하게 얻으려 한다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리자 허락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도 찾아보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에서는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리자의 허락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 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CCL 소개(www.creativecommons.or.kr)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자유이용상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운이 좋게도, '영화 장면 캡쳐'라는 단어가 다 나와 있네요.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다시 말해 영화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설명을 곁들여 캡처와 같이 올리는 행위는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출처를 밝히는 건 기본이겠고요. 


결론은?


이번에는  '영화장면을 캡처해서 (채팅이나 블로그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화의 캡처 장면을 자신의 느낌이나 설명을 곁들여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불 수 있겠습니다. 저작자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다면, 훨씬 더 좋겠지요.  서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기꺼운 마음으로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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