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신고를 실제로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소명자료만 잘 준비해 주신다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로그인-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
2.기본 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기본 정보 입력-사업자 등록번호
기본정보(업종선택)입력
3. 매출 확정
1 . 과세표준 및 매출세엑>작성하기
2. 과세분 제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기타(정류영수증 외 매출분): 총 순매출=오픈마켓 총 매출액-(해외사이트 결재액+배송료+기타 관세 등), 소명자료와 일치해야 함
3. 과세분 매출 세부내역 작성2 (온라인매출만 있으면 실제로 해당 없음)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금액등 발행금액 집계표
3. 과세유형 전환(간이-과세 바뀌는 경우)
4. 매입(공제)확정: 매출이 연4800만원 이하면 생략
공제새액 작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작성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일반과세자 중 신용카드로 공제될 만한 지출한 경우 선별하여 기입함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 있을 때
5.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 명세-작성하기
3-2 순매출금액과 일치하게 기입합니다.
혹시 다른 업종들과 겸하고 있다면 그 업종의 매출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6. 신고서 제출과 증빙서류 제출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순매출이 연 4800만 이하이면 0원으로 나옴)
접수 확인-증명 서류 제출
제출대상 신고목록-주민번호 지움-사업자등록번호 입력-조회하기-첨부하기
신고 부속서류제출(소명자료 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마무리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실제 신고하여 보았습니다. 순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실제로
1 홈텍스 접속
2. 기본과세자 기본 정보 입력
3. 매출확정 1. 1 . 과세표준 및 매출세엑>작성하기 2. 과세분 제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 수입금액 명세
6. 신고서 제출과 증명서류 제출
순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해당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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