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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조금씩 제품 가짓수와 종류를 넓혀 가게 됩니다. 요즘 관심이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게 될 때는 수입식품류에 속하므로 다른 제품들과 달리 과정과 주의사항이 많아집니다. 저번에 수입식품류는 유니패스에 사전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판매시 수입금지성분이 들어있을 때 문제 해결과정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금지성분이란?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을 하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가 수입신고 사전에 식품등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확인하고 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금지성분 목록을 게시한 목록에 들어있는 성분을 말합니다. 

20210825_수입식품등_인터넷_구매대행_수입금지_성분_현황(198품목).pdf
0.18MB

수입금지성분 확인하는 법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뒷면에 제품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분 하나하나를 확인해 봅니다 

1. 위에 있는 파일 문서에서 성분을 확인
2. 식품안전나라-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검색
특히 젤라틴, 콜라겐 등 반추식물(소) 원료(bovine, pelatine 등)로 사용한 식품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수입금지성분 함유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유니패스 사전신고했을 때 

완벽하게 확인하고 조심하면 좋지만, 실수로  확인을 빠트리게 될 수 있죠. 본의 아니게 수입금지성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 유니패스 사전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제품은 통관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폐기되는게 보통입니다. 혹시 통관되어 고객에게 도착하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빨리 국내에 전달되지 않도록 택배와 관세사에 먼저 연락하고 그다음에 고객, 그 후 발주처에 환불받기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식약처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2. 해당번호와 담당자에 전화를 합니다. 
3. 금지성분 확인과 제품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도록 조치 전달 받음
4. 해외발주처 사이트로(아이허브) -고객센터 들어갑니다. 검색과 채팅, 이메일 연락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채팅으로 들어갑니다. 


5. '수입금지성분' 등을 입력하고, 택배회사와 관세사를 확인합니다. 
6. 택배회사와 관세사에 연락하여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7. 채팅에서 다시 '상담원을 요청'합니다.
8.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가능성, 환불 요청을 합니다. 
-아이허브는 수입금지성분으로 통관이 안 되는 경우 바로 환불요청을 접수하여 24시간 내 환불해 줍니다. 
9. 아이허브의 요청사항: 절차상 관세사에 전화하여 '제품 폐기 동의서'를 받아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10. 관세사에 '제품 폐기 동의서'를 요청합니다. 
11. 동의서를 메일로 확인하니 고객에게 동의서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고객에게 상황 설명하고 연락합니다. 고객에게는 매우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죄송함을 표현합니다.  다음날까지 날짜와 사인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커피쿠폰'을 약속했습니다. 
13. 고객에게' 폐기 동의서'가 오면 그 동의서를 아이허브와 관세사에 메일로 보냅니다. 

앞으로 수입금지성분 확인과 대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올릴 때 수입금지 성분 확인을 더 철저하게 해야겠죠. 절차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었을 때, 먼저 발주처에 결제를 하지 말고 유니패스로 사전신고만 먼저 하도록 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식약처에서 오류통보를 메시지로 보내주면 주문을 취소하면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주문 진행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수입금지성분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앞으로의 대책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해외구대행 과정 중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 해결방법,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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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성분 제품 판매한 경우 절차, 처리 방법은? (유니패스 사전신고 한 경우, )
1. 먼저 금지성분 확인  2. 택배사, 관세사 통해 국내 반입 안되도록 요청  3. 고객에게 폐기 동의서 받기  4. 발주처에 환불 요청 

앞으로의 대책,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제품 올릴 때  성분을  더 철저하게 확인할 것. 
제품이 판매되었을 때 바로 발조처에 결제하지 말고 유니패스 사전신고 후 이틀정도 기다렸다가 문제없으면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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